화공안전공학

각 법령별 안전거리 요구사항

JB SAFETY MANAGEMENT 2024. 4. 28. 14:43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거리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8]

안전거리(271조 관련) 사업주는 별표 1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폭발이나 화재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별표 8에 따라 설비 및 시설 간에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거리 또는 보유공지를 유지하거나,  제44조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피해최소화를 위한 위험성 평가를 통하여 그 안전성을 확인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분 안전거리
1.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로부터 다른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의 사이 설비의 바깥 면으로부터 10미터 이상
2. 플레어스택으로부터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 위험물질 저장탱크 또는 위험물질 하역설비의 사이

플레어스택으로부터 반경 20미터 이상. 다만, 단위공정시설 등이 불연재로 시공된 지붕 아래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위험물질 저장탱크로부터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 보일러 또는 가열로의 사이

저장탱크의 바깥 면으로부터 20미터 이상. 다만, 저장탱크의 방호벽, 원격조종 화설비 또는 살수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사무실ㆍ연구실ㆍ실험실ㆍ정비실 또는 식당으로부터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 위험물질 저장탱크, 위험물질 하역설비, 보일러 또는 가열로의 사이 사무실 등의 바깥 면으로부터 20미터 이상. 다만, 난방용 보일러인 경우 또는 사무실 등의 벽을 방호구조로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안전거리 대상 위험물질[안전보건규칙 별표1]

가. 인화성 액체 및 인화성 가스

나. 산화성 액체 및 산화성 고체

다. 물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

라.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

※ 급성독성물질 및 부식성물질은 안전거리 대상 물질에서 제외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안전거리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경우, 공정시설과 근로자를 보호하는 산업안전보건법과는 달리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사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위한 안전거리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1.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4]

. 안전거리

1. 제조소(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를 제외한다)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작물의 외측으로부터 당해 제조소의 외벽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작물의 외측까지의 사이에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수평거리(이하 "안전거리"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 나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것 외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것(제조소가 설치된 부지내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10m 이상

. 학교·병원·극장 그 밖에 다수인을 수용하는 시설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것에 있어서는 30m 이상

1) ·중등교육법2조 및 고등교육법2조에 정하는 학교

2) 의료법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3) 공연법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3백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것

4) 아동복지법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법3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한부모가족지원법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영유아보육법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9조제1항에 따른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7조의21항에 따른 보호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20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것

.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유형문화재와 기념물 중 지정문화재에 있어서는 50m 이상

.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또는 도시가스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것에 있어서는 20m 이상. 다만, 당해 시설의 배관 중 제조소가 설치된 부지 내에 있는 것은 제외한다.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고압가스제조시설(용기에 충전하는 것을 포함한다) 또는 고압가스 사용시설로서 130이상의 용적을 취급하는 시설이 있는 것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고압가스저장시설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액화산소를 소비하는 시설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액화석유가스제조시설 및 액화석유가스저장시설

5) 도시가스사업법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

. 사용전압이 7,000V 초과 35,000V 이하의 특고압가공전선에 있어서는 3m 이상

. 사용전압이 35,000V를 초과하는 특고압가공전선에 있어서는 5m 이상

2. 제1호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등은 부표의 기준에 의하여 불연재료로 된 방화상 유효한 담 또는 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동표의 기준에 의하여 안전거리를 단축할 수 있다.

<방화상 유효한 담 또는 벽 설치 기준>

계산된 담의 높이 이상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안전거리

1. 보호시설

1종보호시설

. 학교ㆍ유치원ㆍ어린이집ㆍ놀이방ㆍ어린이놀이터ㆍ학원ㆍ병원(의원을 포함한다)ㆍ도서관ㆍ청소년수련시설ㆍ경로당ㆍ시장ㆍ공중목욕탕ㆍ호텔ㆍ여관ㆍ극장ㆍ교회 및 공회당(公會堂)

.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로서 사실상 독립된 부분의 연면적이 1이상인 것

. 예식장ㆍ장례식장 및 전시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30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건축물

. 아동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시설로서 2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건축물

.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건축물

■ 제2종보호시설

. 주택

.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로서 사실상 독립된 부분의 연면적이 100이상 1미만인 것

2. 방호벽 설치(개정-`23년 1월~)

다음의 공간에는 가스폭발에 따른 충격에 견딜 수 있는 방호벽을 설치하고, 그 한 쪽에서 발생하는 위해요소가 다른 쪽으로 전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1) 압축기와 그 충전장소 사이의 공간

(2) 압축기와 그 가스충전용기 보관장소 사이의 공간

(3) 충전장소와 그 가스충전용기 보관장소 사이의 공간

(4) 충전장소와 그 충전용 주관밸브 조작밸브 사이의 공간

(5) 저장설비와 사업소 안의 보호시설 사이의 공간

) )(5)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방호벽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비가연성ㆍ비독성의 저온 또는 초저온가스로서 경계책을 설치한 경우

(2) 방호벽의 설치로 인하여 조업이 불가능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3) 1))에 규정된 안전거리 이상의 거리를 유지한 경우

(4) 저장설비를 지하에 매몰하여 설치한 경우

(5) 저장설비(저장설비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저장설비를 말한다)의 저장능력이 제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저장능력 미만인 경우

*액화가스 : 5톤. 다만, 독성가스인 액화가스의 경우에는 1톤(허용농도가 100만분의 200 이하인 독성가스인 경우에는 100킬로그램)을 말한다.

*압축가스 : 500세제곱미터. 다만, 독성가스인 압축가스의 경우에는 100세제곱미터(허용농도가 100만분의 200 이하인 독성가스인 경우에는 10세제곱미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