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공안전공학 10

파괴핀 장치 설치 (Buckling pin)

1. 적용 범위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설치되는 좌굴형 압력방출장치로서 설정압력 이 게이지 압력으로 0.1 ㎫ 이상인 경우 적용함.2. 용어의 정의가.파괴핀장치 (Buckling pin)압력을 받는 구조재의 하중을 전달하는 부품인 핀이 파괴되면 흡입정압으로 작동되는 비복구형 압력방출장치나.파괴핀파괴핀장치에서 힘을 받아 작동되는 구성품으로서, 그 단면적은 원형형태로 제한되지 않는다.다.파괴핀 본체 (Breaking pin housing)압력유지부재를 둘러싸는 구조 물이다. 하우징 재료는 이 규격에서 사용이 KS규격에서 허용된 재료 및 ASME Section Ⅱ 등에서 나열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3.파괴핀 구조가.파괴핀은 설정된 압력에 따라 하중 지지부가 작동함으로써 밸브가 열리며 되닫힘이 없는 압력배..

화공안전공학 2024.08.14

안전밸브와 파열판 직렬 설치

1. 안전밸브와 파열판압력용기 등으로부터 과압이 형성될 경우, 용기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2. 압력용기와 안전밸브 사이에 파열판 설치가. 안전밸브 전단에 파열판 설치 고려1) 반응 폭주 등 급격한 압력 상승 우려가 있는 경우2) 급성 독성물질의 누출로 인하여 주위의 작업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3) 운전 중 안전밸브에 이상 물질이 누적되어 안전밸브가 작동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경우나. 안전조치1)파열판과 안전밸브를 직렬로 설치할 때 그 사이에는 압력지시계, 시험용 콕크, 자 동경보장치 등을 설치하여 파열판의 파손 또는 누출을 감지2)파열판이 누설되어 파열판과 안전밸브 사이에 배압이 형성되면 파열판의 파열압력은 배압만큼 상승하여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배압이 형성되면 즉시 교체3)파열판 안전..

화공안전공학 2024.08.05

특수화학설비

1. 발열반응이 일어나는 반응장치 -Run away 발생 가능한 운전 방식 -Heating과 Cooling으로 열 제어 2. 증류ㆍ정류ㆍ증발ㆍ추출 등 화학물질을 분리를 하는 장치 -Heating 또는 Vacuum 운전 및 비점 제어를 통한 화학물질 분리 -물질의 수용성, 비수용성 성질에 따라 향류접촉식으로 화학물질을 추출 운전 채택 3. 가열시켜 주는 물질의 온도가 가열되는 위험물질의 분해온도 또는 발화점보다 높은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Temperature Control Unit 운전 시 사용되는 열매체유 4. 반응폭주 등 이상 화학반응에 의하여 위험물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 -1번항과 유사한 장치설비 5. 온도가 섭씨 350도 이상이거나 게이지 압력이 980킬로 파스칼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되는..

화공안전공학 2024.07.08

안전밸브 설치 의무 화학설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화학설비 및 부속설비에 설치하는 안전밸브 또는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방호장치의 설정압력, 배출용량 산정 및 설치, 분출시험 관리 등에 필요한 지침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안전밸브를 설치해야 하는 화학설비 및 부속설비를 법적으로 정하고 있다. [안전밸브 설치 대상] 제261조(안전밸브 등의 설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에 대해서는 과압에 따른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폭발 방지 성능과 규격을 갖춘 안전밸브 또는 파열판(이하 “안전밸브등”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밸브등에 상응하는 방호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압력용기(안지름이 150밀리미터 이하인 압력용기는 제외하며, 압력 용기 중..

화공안전공학 2024.07.03

화학설비의 불활성가스 치환

1. 용어의 정의가.불활성화(Inerting)산소농도를 안전한 농도로 낮추기 위하여 불활성가스를 용기에 주입하는 것나. 치환(Purging)인화성가스 또는 증기에 불활성가스를 주입하여 산소의 농도를 최소산소농도(MOC)이하로 낮게 하는 작업을 통하여 제한된 공간에서 화염이 전파되지 않도록 유지된 상태다. 최소산소농도 (Minimum oxygen concentration, MOC)인화성 혼합가스 내에 화염이 전파될 수 있는 최소한의 산소농도 2. 치환(Purging)종류가. 스위프 퍼지-스위프치환(Sweep-through purging)은 보통 용기나 장치를 압력이나 진공으로 할 수 없는 경우에 주로 사용-불활성가스 공급/배벤트를 동시에 퍼지하는 시스템으로 불활성가스 소모량이 많은 편임.-따라서 대형 저장..

화공안전공학 2024.07.02

최악 및 대안의 시나리오-끝점 농도 선정 기준

【용어의 정의】1. “끝점”이란 주어진 끝점농도, 과압 또는 복사열등의 수치에 도달하는 지점을 말한다.2. "최악의 사고 시나리오"는 누출,화재 또는 폭발을 일으킨 지점으로부터 끝점의 거리가 가장 먼 가상사고를 말한다.3. 대안의 사고 시나리오는 최악의 사고 시나리오 이외에 사업장에서 현실적으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고 시나리오 중 영향범위가 최대인 시나리오를 말한다. 【끝점 농도 선정 기준】1. 사업장 밖에서의 사고 시나리오 분석을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끝점을 결정한다.(1)독성물질:규정된 끝점농도(㎎/ℓ 또는 ppm)에 도달하는 지점(2)인화성 액체 및 가스-.폭발:0.07kgf/㎠의 과압이 걸리는 지점-.화재:40초 동안 5㎾/㎡의 복사열에 노출되는 지점-.누출:폭발하한계 농도의 100%..

화공안전공학 2024.06.30

화염방지기(FLAME ARRESTOR)

1. 상압저장 용기 가. 통기관이 설치된 탱크 정압 76mmH2O / 부압 –25mmH2O 나. 질소봉입 등이 요구되는 탱크 정압 250mmH2O / 부압 –60mmH2O *보통의 상압 용기의 설계압력은 350mmH2O미만을 말한다. 2. 인화점에 따른 통기설비 강화 가. 인화점이 낮을수록 Vaporizing 현상이 발생하여 작은 점화원에도 쉽게 연소될 위험성 -. 인화점 38도 미만 : 화염방지기 설치 *화염방지기는 취급.저장하는 물질에 따라 가스그룹별 선정하여 반영 *화염방지기 인증은 한국소방기술원에서 시험 합격한 제품을 설치하여야 함. -. 인화점 38도 이상~60도 미만 : 가는 눈의 구리망(40메쉬 이상의 것) 설치 -. 인화점 이상으로 취급.저장하는 경우 화염방지기 설치 나. 화염방지기는 왜 ..

화공안전공학 2024.04.29

<환적, SWITCH LOADING>

환적, SWITCH LOADING> 환적이란? 탱크 내에 여러 가지의 물질을 번갈아가며 LOADING하여 저장.취급하는 저장 방식 2. 환적 시 위험성 가. RVP에 의한 위험성 -. 인화성 물질은 고유의 특성에 따라 증기밀도, 증기압의 차이가 있으며 환적 시 화재폭발 위헝성이 있다. 나. 왜 위험한가? -. 증기압이 높다는 의미는 그만큼 많은 증기를 발생시키며 그에 따라 탱크 내부는 고농도의 증기를 형성한다. 고농도를 형성한다는 것은 폭발 상한을 초과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 RVP에 따라 고/중/저 증기압력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기준은 아래와 같다.구 분기 준위험성고 증기압인화점이 37.8도 이하/증기압 0.3K이상낮음중 증기압인화점이 37.8도 이하/증기압 0.3K미만높음저 증기압인화점이 37...

화공안전공학 2024.04.29

각 법령별 안전거리 요구사항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거리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8]안전거리(제271조 관련) 사업주는 별표 1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폭발이나 화재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별표 8에 따라 설비 및 시설 간에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거리 또는 보유공지를 유지하거나, 법 제44조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피해최소화를 위한 위험성 평가를 통하여 그 안전성을 확인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구분안전거리1.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로부터 다른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의 사이설비의 바깥 면으로부터 10미터 이상2. 플레어스택으로부터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 위험물질 저장탱크 또는 위험물질 하역설비..

화공안전공학 2024.04.28

화학설비 및 부속설비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7] 1. 화학설비 가. 반응기ㆍ혼합조 등 화학물질 반응 또는 혼합장치 나. 증류탑ㆍ흡수탑ㆍ추출탑ㆍ감압탑 등 화학물질 분리장치 다. 저장탱크ㆍ계량탱크ㆍ호퍼ㆍ사일로 등 화학물질 저장설비 또는 계량설비 라. 응축기ㆍ냉각기ㆍ가열기ㆍ증발기 등 열교환기류 마. 고로 등 점화기를 직접 사용하는 열교환기류 바. 캘린더(calender)ㆍ혼합기ㆍ발포기ㆍ인쇄기ㆍ압출기 등 화학제품 가공설비 사. 분쇄기ㆍ분체분리기ㆍ용융기 등 분체화학물질 취급장치 아. 결정조ㆍ유동탑ㆍ탈습기ㆍ건조기 등 분체화학물질 분리장치 자. 펌프류ㆍ압축기ㆍ이젝터(ejector) 등의 화학물질 이송 또는 압축설비 2. 화학설비의 부속설비 가. 배관ㆍ밸브ㆍ관ㆍ부속류 등 화학물질 이송 관련 설비 나. 온도ㆍ압력ㆍ유량 등을..

화공안전공학 2024.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