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의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갖는 화재 및 폭발(분해폭발,자기반응폭발) 위험성이 매우 높은 물질들을 말하며, 제조소등에서는 사고예방을 위하여 위험물 성상에 적합한 관리 및 소화설비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위험물의 종류
3. 주수소화 시 인화성액체의 위험성
유 별 성 질 특 성 *소화 방법
(가능)제1류 산화성 고체 산화력이 매우 강한 물질로서 불연성이지만 화재 발생 시 주변 화재 시 연소를 돕는 위험물 *주수 소화
(포+주수)제2류 인화성 고체 화염에 의한 발화 또는 인화되는 위험물 *포+주수 소화 제3류 금수성 및 자연
발화성 물질고체 또는 액체로서 공기 중에서 발화의 위험성이 있거나 물과 접촉하여 발화하거나 가연성가스를 발생하는 위험물 *금속분말소화
Dry Powder제4류 인화성 액체 화염에 의한 발화 또는 인화되는 위험물
※기계,전기적 Spark(불티)에 민감*포+주수 소화
(주수 소화)제5류 자기반응성 물질 고체 또는 액체로서 폭발 또는 가열분해를 발생하는 위험물 *주수 소화
(포+주수)제6류 산화성 액체 산화력이 매우 강한 물질로서 불연성이지만 화재 발생 시 주변 화재 시 연소를 돕는 위험물 *주수 소화
(포+주수)
가.제4류 인화성 액체는 주수소화 시 적은 양의 소화에는 적응성이 있으나, 탱크 또는 방유벽 등 내부에서 누출에 의한 화재 발생 시 Liquid pool area에서 주수소화는 위험성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된다.
나.제4류 위험물의 물질 비중은 1보다 작아 주수소화 시 위험물이 물보다 위에 떠있는 상태로 냉각의 효과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소화에는 한계가 있어 포소화설비를 이용하여 액면을 덮어 질식소화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4. 사업장에서 취급,저장하는 물질의 특성을 사전에 파악하여 비상대응 시 적절한 대응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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