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NFPA CODE에 따른 유해위험성 구분

JB SAFETY MANAGEMENT 2024. 6. 9. 15:05

NFPA(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은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규정을 제시하고 있으며, 물질에 대한 위험성을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1. NFPA 472 물질구분
  물질은 Class1~8까지 구분
1동급 -폭발성 물질
2등급-가스물질
3등급-인화성 액체(인화점 23도 미만)
4등급-인화성 고체
5등급-산화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
6등급-독성물진
7등급-방사능 물질
8등급-부식성 물질

2. NFPA704 위험성 구분
  위험성은 3가지이며, 0등급~4등급으로 평가한다.
-화재(적색)위험성
-건강(청색)위험성
-반응(황색)위험성
-기타(백색)위험성:금수,방사능,산화
  ※0등급이 가장 안전한 등급임.

3. NFPA30 인화성의 구분
  인화성 및 가연성 물질 구분
-Class1A: 인화점 22.8도 미만, 비점 37.8도 이하
-Class1B: 인화점 22.8도 미만, 비점 37.8도 초과
-Class1C: 인화점 22.8~37.8도 이하

Class2:인화점 37.8도~60도 이하
Class3A:인화점 60도~90도 이하
Class3B:인화점 93도 초과

4. 물질안전보건자료에서 확인 가능하며, 숙지하여 탱크로리 등 부착된 NFPA 기준으로 유해위험성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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