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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법령별 안전거리 요구사항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거리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8]안전거리(제271조 관련) 사업주는 별표 1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폭발이나 화재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별표 8에 따라 설비 및 시설 간에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거리 또는 보유공지를 유지하거나, 법 제44조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피해최소화를 위한 위험성 평가를 통하여 그 안전성을 확인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구분안전거리1.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로부터 다른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의 사이설비의 바깥 면으로부터 10미터 이상2. 플레어스택으로부터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 위험물질 저장탱크 또는 위험물질 하역설비..

화공안전공학 2024.04.28

화학설비 및 부속설비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7] 1. 화학설비 가. 반응기ㆍ혼합조 등 화학물질 반응 또는 혼합장치 나. 증류탑ㆍ흡수탑ㆍ추출탑ㆍ감압탑 등 화학물질 분리장치 다. 저장탱크ㆍ계량탱크ㆍ호퍼ㆍ사일로 등 화학물질 저장설비 또는 계량설비 라. 응축기ㆍ냉각기ㆍ가열기ㆍ증발기 등 열교환기류 마. 고로 등 점화기를 직접 사용하는 열교환기류 바. 캘린더(calender)ㆍ혼합기ㆍ발포기ㆍ인쇄기ㆍ압출기 등 화학제품 가공설비 사. 분쇄기ㆍ분체분리기ㆍ용융기 등 분체화학물질 취급장치 아. 결정조ㆍ유동탑ㆍ탈습기ㆍ건조기 등 분체화학물질 분리장치 자. 펌프류ㆍ압축기ㆍ이젝터(ejector) 등의 화학물질 이송 또는 압축설비 2. 화학설비의 부속설비 가. 배관ㆍ밸브ㆍ관ㆍ부속류 등 화학물질 이송 관련 설비 나. 온도ㆍ압력ㆍ유량 등을..

화공안전공학 2024.04.28

분진폭발위험장소

폭발성 분위기 — 제10-2부: 장소 구분 — 폭발성 분진 분위기>분진폭발 발생 시 1차 분진층이 폭발을 일으켜 분진운이 형성되며 점화에너지에 의하여 분진운이 2차 폭발로 이어지는데 1차 폭발보다 더 큰 파괴력을 발생시켜 큰 피해가 발생한다. 1. 용어의 정의가. 가연성 분진 : 공칭크기 500마이크로미터 미하인 고체 입자이며, 대기압/상온에서 공기와 혼합하여 폭발할 수 있는 분진을 말함.     -. 가연성 부유물은 500마이크로미터를 초과하는 섬유를 포함한 고체 입자       (도전성 분진은 그룹 IIIA로 분류) 나. 도전성 분진 : 전기 고유저항이 1k옴.m이하인 가연성 분진                           (도전성 분진은 그룹 IIIC로 분류)다. 비도전성 분진 : 전기 고유저항..

위험물 2024.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