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용어의 정의
가.인화성 가스누출감지 대상
-인화점이 35 이하인 가스,증기 및 인화점이 35도~93도로서 인화점 이상으로 취급하는 물질
나.급성독성물질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급성독성물질
-경구,경피,흡입값 구분1~3 해당

2.가스농도 설정 기준
가.취급물질이 인화성이면서 독성가스일 경우, 독성기준으로 가스농도 설정
나.인화성 가스의 농도 설정은 평균적으로 수천ppm이며, 독성가스는 낮은 농도 설정으로 빠른 감지가 가능함.
다.인화성 가스 농도 설정
1차 경보 25%이하/2차 경보 50%이하 설정
라.급성독성가스 농도 설정
-대안 및 최악의 시나리오 끝점농도 선정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 결정하여 농도 설정
-밀폐공간의 경우, TWA값 적용 설정
3.가스누출감지기 설치 대상
가.펌프,압축기등 가압장치
나.기화기,충진설비
다.반응기 주변
라.저장시설
마.환기가 불충분한 건축물 내부
바.방폭지역 내 전기실, 제어실
(제어실:20파스칼 이상 유지 가능한 양압시설 구축)
4.가스누출감지기 배치
가.실내
설비군 바닥둘레 10미터마다 1개(10미터 초과 시 올림)
나.실외
설비군 바닥둘레 20미터마다 1개(20미터 초과 시 올림)
다.배치 산정 예시

※화학물질관리법 동일 규정 적용
5. 유지관리는 제조사 권고에 따라 실시하며, PSM가스누출감지기 설치계획에 반영하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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