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적용 범위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설치되는 좌굴형 압력방출장치로서 설정압력 이 게이지 압력으로 0.1 ㎫ 이상인 경우 적용함.
2. 용어의 정의 가.파괴핀장치 (Buckling pin) 압력을 받는 구조재의 하중을 전달하는 부품인 핀이 파괴되면 흡입정압으로 작동되는 비복구형 압력방출장치
나.파괴핀 파괴핀장치에서 힘을 받아 작동되는 구성품으로서, 그 단면적은 원형형태로 제한되지 않는다. 다.파괴핀 본체 (Breaking pin housing) 압력유지부재를 둘러싸는 구조 물이다. 하우징 재료는 이 규격에서 사용이 KS규격에서 허용된 재료 및 ASME Section Ⅱ 등에서 나열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3.파괴핀 구조 파괴핀 단면도
가.파괴핀은 설정된 압력에 따라 하중 지지부가 작동함으로써 밸브가 열리며 되닫힘이 없는 압력배출장치이며, 작동 후 핀이 파괴될 경우 제조자가 제작한 것만을 사용한다. 나.파괴핀장치는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요구하는 설정압력이 0.1 ㎫ 이상인 경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파괴핀장치는 파열판과 조합하여 설치 가능하다.
4.파괴핀장치 분출시험 시 문제점 가.압력배출장치는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의하여 2년 또는 3년마다 분출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파괴핀장치의 경우 비복구형 압력방출장치로서 핀의 주기적인 교체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압력방출장치 구조에 따라 분출시험에 대한 기준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