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법규별 압력시험(Pressure Testing) 기준
1. 관련 용어의 정의
가. 압력시험 (Pressure testing)
-압력용기, 가스실린더, 배관, 보일러 등이 사용 중의 압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 실시하는 시험
-물을 사용하는 수압시험(Hydrostatic test)과 기체를 사용하는 기압시험(Pneumatic test)으로 구분
나. 압력용기(Pressure vessel)
-용기의 내면 또는 외면에서 유체의 압력을 받는 밀폐된 용기
다.상용압력 또는 설계압력 (Design pressure)
-용기 등의 최소 허용두께 또는 용기의 여러 부분의 물리적인 특성을 결정하기 위하여 설계 시에 사용되는 압력
라.최대허용사용압력 (Maximum allowable working pressure, MAWP)
-용기의 제작에 사용된 재질의 두께(부식여유 제외)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된 용기상부에서의 허용 가능한 최고의 압력
2. 압력시험(Pressure Testing) 기준
가. 위험물/고압가스/화학물질 기준
구 분 | 유체 | 상압용기 | 압력용기 | 배관 |
위험물안전 | 액체 | 1천㎥미만 12hr(충수) 1천㎥이상 24hr(충수) |
상용압력x1.5배 | |
기체 | - | - | 상용압력x1.1배 | |
고압가스안전 | 액체 | - | 상용압력x1.5배 | |
기체 | - | 상용압력x1.25배 | ||
화학물질관리 | 액체 | - | - | 상용 또는 사용압력x1.2배 |
기체 | - | - |
나. 산업안전 기준
1)압력용기
[수압시험]
-강제 또는 비철금속제 압력용기는 최고허용압력(또는 설계압력)x1.3x온도 보정을 한 압력
-최고허용압력(또는설계압력)이 200㎪ 이상인 주철제 압력용기: 최고허용압력x 2배
-최고허용압력(또는설계압력)이 200㎪ 미만인 주철제 압력용기: 최고허용압력x 2.5배(최고 시험압력은 400㎪ 이하)
-유리 라이닝된 압력용기: 최고허용압력(또는 설계압력)
[기압시험]
-최고허용압력(또는 설계압력)x1.1x온도 보정을 한 압력
2)배관
- 최고허용압력(또는설계압력)x1.1배
다. 압력시험 예외 사항
1)위험물안전관리법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 설치된 탱크로서 용량이 지정수량 미만인 것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특정설비에 관한 검사에 합격한 탱크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탱크
2)화학물질관리법
-비파괴 검사를 100% 실시한 배관
3. 수압 및 기압시험의 경우, 화학설비 및 부속설비의 건전성을 확인하는 사항으로 관련 인허가 시 반드시 확인하는 사항 중 한가지이다. 해당 법규에 따라 가장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